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 조직 확대 추진

올해 '연구개발혁신법' 첫 시행 따라
전담 조직 인력 충원 필요성 커져
연구행정지원·연구자권익보호·연구윤리
행안부·기재부 협의 거쳐 최종 결정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 조직 확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3개과를 신설, 충원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발생한 신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2004년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조직 확대 개편에 나선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가 관건이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는 3개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30명 안팎의 인원을 충원하는 내용의 조직신설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신설과는 연구행정지원과, 연구자권익보호과, 연구윤리과이다. 올해 시행된 연구개발(R&D)혁신법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R&D혁신법은 부처별·사업별로 다르게 운용하는 286개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 시행됐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연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연구자권익보호과는 연구자 제재 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출범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연구행정지원과는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 전문 기관 지원 및 행정업무 효율화 업무를 맡는다.

연구윤리과는 20여개 부처·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제재 가이드라인 일원화를 통해 연구자 권익을 증진한다는 게 설립 배경이다.

과기혁신본부의 첫 번째 조직 확대 움직임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지난 2004년 출범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출범 등으로 조직이 축소됐다.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며 재출범했지만 인원은 2004년 당시와 비슷한 100여명으로 유지됐다. 국가 R&D 예산은 8조원 규모에서 올해 27조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다.

과기혁신본부 소관법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성과평가법에 과기혁신법이 추가되면서 조직 확대 개편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신설 및 충원 규모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3월 중 행안부 안이 확정되고, 이후 기재부가 이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계 관계자는 2일 “과기혁신본부 주 업무인 예산 배분·조정과 관련해 국가 R&D 예산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소관 법령 또한 혁신법이 추가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지속 제기된 조직 확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한층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행안부·기재부는 타 부처의 조직 확대 및 충원 계획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기 때문에 최종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확대 규모 등 계획을 확정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