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까지 재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만기연장 조치가 끝나더라도 상환 방식과 기한도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자상환 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1637억원으로 크지 않고 차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상환 유예 대출의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유예기한이 끝난 뒤 갚아야 할 원금이나 이자가 한 번에 몰려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연착륙 방안은 돈을 빌린 차주가 금융사 컨설팅을 받은 뒤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상환 기간은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만기를 그대로 해 갚을 수도 있고, 유예기간(6개월) 또는 그보다 길게 만기를 연장하고 매월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를 합해 상환할 수도 있다. 아니면 만기 뒤로 기존에 내야하는 원금 상환을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대출금 6000만원에 금리 5%(고정)로 만기가 1년 남은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고 만기까지 남은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25만원을 합해 월 50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 또는 만기를 6개월 늘려 유예받은 6개월 동안의 이자를 1년동안 나눠서 낼 수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의 총액은 130조4000억원이다. 만기연장이 121조원(37만1000건)으로 가장 많고, 원금 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 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이다.

<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 ('21.1.31. 기준) >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까지 재연장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