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맞은 사이버대 숙원, '원대협법' 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김교흥 의원, 작년 11월 대표발의
이달 임시국회 법안소위서 논의될 듯
사이버대 위상 제고·법적 기반 필요
온라인 평생교육 효율화·공공성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범 20년을 맞은 사이버대학 숙원사업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1월 9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택트 시대 미래 원격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원대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교육위에 상정, 법안소위 회부가 결의됐다. 이달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원대협법은 원격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효율적 온라인 평생교육을 위해 고등교육법 제 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대교협)'을 설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처럼 법적 근거를 두고 원격대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1년 3월 최초의 사이버대학인 9개 원격대학이 출범한 후 2020학년도 기준 사이버대 전체 재학생은 약 12만명 규모로 커졌다. 방통대 재학생 11만명까지 포함하면 약 23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21개 사이버대가 회원교로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2004년 8월 설립 이후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10년 이상 운영되면서 정부 사업이나 정보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사이버대의 질 제고와 우수성 검증을 위한 평가인증기관으로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다. 재학생 70%가 직장 성인 평생학습자인만큼 일반대학과 다른 독립된 운영협의체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원대협법은 지난 2010년 박보환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교육위 파행 등의 이유로 18·19대에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해 발의했지만, 방통대 회원교 가입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논의 기간이 길어지며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로 본격적 비대면 교육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격 고등교육을 20년간 담당해온 사이버대 경쟁력 및 위상 제고 요구가 높아졌다. 원대협 차원에서도 현재 대교협 회원교로 있는 방통대가 원대협법 법안 통과 이후 회원대학으로 가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관계 개선도 완료됐다. 지난달에는 교육부가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한 첫 인증, 역량진단 결과도 나왔다.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은 “원격대학이 기존 오프라인 대학들과 차별화되고 특수성이 있는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만큼 법적 기반과 위상 정립이 이뤄줘야 한다”면서 “온라인 평생교육과 미래 원격교육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표>사단법인과 원대협법 제정안간 차이

<자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성년 맞은 사이버대 숙원, '원대협법' 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