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통과 위해 의견 수렴 자리 지속 만들 예정"

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통과 위해 의견 수렴 자리 지속 만들 예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이 4일 SNS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해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 등 관련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서두에 본인이 처음 문제 제기한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론화가 이루어 졌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전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며 ”92개나 되는 조문에 대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관련 종사자들과 만나 각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절차상으로는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하기 떄문이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그는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다양한 진흥 내용을 넣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