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 "온라인 플랫폼은 방통위가 전담해야"

전혜숙 의원 발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검토보고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로 간주...규제 근거 부족
특별법으로 보완...ICT 전담 규제부처 방통위가 담당을

과방위 회의장면
과방위 회의장면

국회 사무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이 구글과 애플 등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상거래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다면적 문제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전문규제기관 역량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향후 법률 제정 논의에서 방향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제시한 반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로도 전 의원 법률안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 온라인플랫폼 속성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로 간주하는 게 적합하다는 시각이다. 온라인플랫폼은 법률상 인터넷망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에 해당되며 온라인 상거래를 넘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을 온라인플랫폼(부가통신사) 금지행위 등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특별법 형태로 발의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전 의원 제정안은 이용사업자·플랫폼·이용자 간 다면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갖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전기통신역무 중 부가통신역무 한 영역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사후규제는 ICT 전담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체계로, 부가통신사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고 부가통신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내용이 다수라는 진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별도 법률(특별법) 형태로 보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일부 보완점도 제시했다. 적용대상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매출, 거래금액, 이용자 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이라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금지행위(제15조) 조항과 관련, 방통위가 자체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 부당하게 차별적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규정된다.

또 “제조·금융·물류 등 전통산업이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규제 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며 “15조 입법 의의가 충분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과방위는 정무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을 조율 중이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쟁점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적합하다는 적극적으로 적합 의견을 개진한 건 이례적이다. 전체 국회 차원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과방위가 논거를 보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은) 시장의 급성장과 불공정행위 증대 등 필요적 측면과, 사업 위축 등을 주장하는 우려와 글로벌 입법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제정 시 혁신성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조문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검토보고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 "온라인 플랫폼은 방통위가 전담해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