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3월 국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나서야"

중소기업계 "3월 국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나서야"

중소기업계가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핵시으로 하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위탁 대기업은 여전히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술탈취 입증해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과 기술탈취가 이뤄질 경우 손해액의 3~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보호장치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피해를 입은 중소 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선 소송과 분쟁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가 미미하거나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관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