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으로 가는 '공정화' 법

[사설]산으로 가는 '공정화' 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산으로 가고 있다. 관련 업계가 입법화에 반발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가세했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이들 두 위원회는 법 제정에 동의하면서도 규제 전담에 대해선 각각의 소관 부처가 맡아야 한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리전이 따로 없다.

정무위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정위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과기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전기·통신의 부가통신역무 영역으로, 사후 규제는 방통위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본질에서 벗어났다. 곁가지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양새다. 법안 논의의 쟁점은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법 취지가 정당한지, 제정 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에 맞춰져야 한다. 소관 법안을 어느 부처로 할지는 다음 문제다. 법 제정 핵심은 플랫폼 업체의 갑질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있다. 정작 법 수혜 당사자인 소비자는 부정 반응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규제에 대해 응답자의 61.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찬성한다”는 26.2%, “잘 모른다”는 12.4%였다.

물론 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조사를 진행한 포럼 측은 온라인플랫폼 업체를 주된 회원사로 둔 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도 법 제정 찬성은 10명 가운데 3명에 그쳤다. 그만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입장이 갈린다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거나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묻지 마, 규제'도 문제가 있다. 시장 편익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면밀한 조사와 함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