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온라인플랫폼 서비스

가파 왕국
가파 왕국

이용자 간 의사소통, 정보교환, 재화·용역·디지털콘텐츠의 거래를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매개하는 서비스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애플, 아마존 등이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용자는 일반 소비자가 될 수도 있으며 콘텐츠제공사업자(CP), 쇼핑몰사업자 등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시장의 속성을 띤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콘텐츠는 물론 실물 거래 '관문'을 사실상 장악했다. 수수료 또는 판매 규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 같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인앱결제 강제, 30% 수수료 정책 일방적 변경, 애플 앱스토어에 경쟁사 앱 등록 거부 등 문제를 일으키며 논란이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유럽연합(EU)는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앱마켓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검색 결과 순위 조작, 일방적 삭제 등을 법으로 제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