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특금법 시행···가상자산 의심거래 3영업일 내 신고해야

25일 특금법 시행···가상자산 의심거래 3영업일 내 신고해야

가상자산 시장을 재편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된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취급은 전면 금지된다.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효과와 함께 더욱 촘촘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유관 사업자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은 오는 25일 시행될 특금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하위법안이다.

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을 담았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과 관련 가상자산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25일 특금법 시행···가상자산 의심거래 3영업일 내 신고해야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명시됐다.

이달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한다. 단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상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3월 25일)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끝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받는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는 고객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