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O 겸직 금지, ICT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등 과방위 2소위 통과

과방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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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위와 역할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통과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안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법률기구로 승격하는 법안 등 다수 비쟁점 법안이 과방위 2소위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 2소위는 23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CISO 제도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원급이 아닌 CISO를 지정하거나 CISO에 정보보호 외 업무를 겸직하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제76조제1항제6호의2·3)이 포함됐다. 미신고와 임원급이 아닌 CISO를 신고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1500만원 과태료를, 겸직 적발 시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CISO를 맡을 수 있는 임원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으로 대기업은 상법상 임원, 중견기업은 부장급 등 임원 직속, 소기업은 대표이사로 규정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ICT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2소위는 개정안 기본 틀을 유지하되, 임시허가가 법률 개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데이터센터(IDC)에 대한 재난관리대상 주요통신시설 지정의무는 제외됐다.

과방위 2소위는 이외에도 법률 위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방송법, 전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파수재할당대가 산정근거를 전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과, 분리공시제, 보편요금제 등 관련 법안은 논의가 보류됐다.

과방위 2소위가 비쟁점 법안을 다수 처리하며 가동을 재개하면서 ICT 법안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