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출연연, 공유지 만료에 '곤경'

강우성 전국부 기자
강우성 전국부 기자

“출연연이 무슨 돈이 있어 땅을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설 때와 달리 해당 부지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부득이 이전해도 철거와 이전 비용 문제가 막막합니다.” 최근에 만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관계자가 산하 센터의 공유지 임차 계약 만료 시기가 임박한 것을 두고 내놓은 푸념이다.

출연연은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이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지역조직 가운데 공유지에 연구시설을 축조, 운영하고 있는 곳은 40곳에 이른다.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들 시설의 대부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돼 있고,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귀 혹은 공유지 매입 의무화 규정이 강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출연연 가운데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 만료되는 17곳만을 국한했을 때도 최소 3000억원의 부지 매입비용이 소요된다.

현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이전하는 경우 건물 철거와 폐지 등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것도 출연연을 고민에 빠지게 한다. 40곳의 건축비용 6000억원이 매몰되는 데다 철거비용 137억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철거와 이전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은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즉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이용 특례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신속한 처리와 시행이 필요하다. 생산기술연구원(뿌리기술연구소)은 내년 4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과 한국생명연구원(오창분원)은 2023년에 각각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출연연 지역 조직이 지역의 연구개발(R&D) 핵심 거점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역 조직이 좀 더 수월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