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논의테이블 오르는 전상법

[관망경]논의테이블 오르는 전상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논란을 일으킨 개인정보 공개, 연대책임 등 핵심 조항이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당근마켓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도 성명·전화번호·주소를 수집하고, 분쟁 발생 시 피해자(구매자)에게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은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충돌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업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운영자가 피해자(구매자)에게 판매자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플랫폼 연대책임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의 위축 등 우려를 제기했다.

[관망경]논의테이블 오르는 전상법

최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 법안을 내놨다.

뜨거운 감자로 작용한 제29조 1항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수집해야 할 성명·전화번호·주소 중에 '주소'를 삭제했다. 주소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짙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외됐다.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 C2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끼웠다.

윤 의원이 제시한 법안을 살펴보면 정부 핵심 조항 일부가 수정됐다. 다만 온라인플랫폼에 책임을 강화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전체적인 틀의 방향성은 정부안과 같다. 업체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 일부 조항의 규제 정도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운영업자 연대책임 삭제와 에스크로제도(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시장 반발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몰과 홈쇼핑 등 통신판매 중심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돼 2002년에 시행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법 개정은 전자상거래가 나날이 급변하고 있어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한 상황이다.

최근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 플랫폼 중심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극적 변화를 반영한 법안이 시급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시각이 갈렸지만 비대면·디지털 경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하다. 이번에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