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샌드박스 2주년..."일시적 유예로는 서비스 중단 한계" 지적도

금융 샌드박스 2주년..."일시적 유예로는 서비스 중단 한계" 지적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다양한 혁신서비스 출시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지만 일각에선 유사서비스 중복 신청이 늘면서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특례 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점은 여전히 과제다.

8일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139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78건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는 총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예컨대,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 채 점심시간을 낭비했다.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을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샌드박스에 지정돼 조만간 이같은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한다.

금융 샌드박스 2주년..."일시적 유예로는 서비스 중단 한계" 지적도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규제 건수 기준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22개 규제에 대해선 정비방안을 마련중이다.

샌드박스는 그동안 규제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최대 4년간 규제를 면제해준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 샌드박스에 유사서비스 중복 신청이 늘면서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공개돼 사업자들은 카피캣(모방 제품)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한 기업에만 독점적으로 샌드박스 허가를 해줄 수 없는 만큼 업체들 스스로 특허를 통해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시적 규제 유예를 주는 샌드박스로는 서비스 중단 위험이 여전하다. 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면 재심사를 받아서 특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안에 법제도를 개정해야 하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가 있다. 2019년 알뜰폰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은 국민은행은 다음달까지 연장 심사를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한편 해외주식 투자자를 잡기 위해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신규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다. 현재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두 곳에서만 해외 소수점 매매 규제 완화를 내줬다.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타 증권사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해외 소수점 매매를 진행을 원하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소수점 매매를 허용할지, 관련 법규는 어떤 점이 개정돼야 할 지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