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로 연장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로 연장

오는 7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1년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사업은 기본 2년에 추가로 한 차례 연장으로 2년이 더 붙어 최대 4년 특례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특례 기간 동안 관련 규제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제도를 보완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규제개선 요청을 한 뒤,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를 결정해 착수하면 기본 6개월에 2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1년 6개월의 특례기간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최대 4년에 달했던 특례 기간이 5년 6개월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규제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완료했고, 22개는 정비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