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내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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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월 내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4개 분과로 세분화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 빅테크, 전문가들과 모여 화상회의로 '제7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AI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과 함께 협의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서울대에서 진행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2분기 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올해 내 금융업권별 실무지침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이 보고서는 “AI학습·교육용 합성데이터 개발, 금융대화형 AI를 위한 금융말뭉치 데이터 및 사기탐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셋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AI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알고리즘 유효성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양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섭테크 등 AI 감독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반 과제를 폭넓게 다루는 회의체로 확대 개편한다.

디지털금융 관련 다각적 논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눴다. 각 분과는 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다.

플랫폼·오픈뱅킹 분과는 플랫폼금융 활성화 및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을 담당한다. 핀테크지원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또 핀테크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규제혁신 분과는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규제개선 체계 구축 등을 맡는다.

데이터공유 분과는 마이데이터 정보공유,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논의하고 금융보안 분과는 전금법 개정에 대비해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에 집중한다.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디지털금융 정책과제 등은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해 전 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