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벤처기업 '스톡옵션' 상장 前 매각 허용

중기부, 상반기 중 활성화 대책 마련
세컨더리펀드 도입 유력 검토
매각 대상 벤처펀드로 제한 전망
인재 확보·실질적 성과 보상 도와

벤처기업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기업공개(IPO) 이전에 벤처펀드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상장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임직원 성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성화 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특정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우수 인재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스톡옵션 세컨더리펀드'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세컨더리펀드가 다른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보유한 스톡옵션도 함께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인재가 기업 상장 이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컨더리펀드는 벤처캐피털(VC) 등 다른 투자자가 이미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전문으로 사들이는 펀드다.

스톡옵션은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중요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동안 상장 이전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었다. 기업 성장이 더딜 경우 임직원에게 '족쇄'로 작용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의 31%는 스톡옵션 제도가 성과 보상으로는 장점이 없다고 응답했다. 단 스톡옵션의 조기 행사에 따른 인력 유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각 대상 펀드는 벤처 전용 펀드 등 일부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발행을 늘릴 유인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벤처기업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 젊은 인재들에게 벤처기업에서 일할 동기를 부여하자는 접근 방식이다.

현재 벤처기업은 상장기업과 달리 주식 총수의 절반까지 스톡옵션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수 임원만 스톡옵션을 갖고 직원의 보상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급에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제 지원도 검토 대상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안이다. 업계는 재직 기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세제 부분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중간에 매각하는 것이 기업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스톡옵션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스톡옵션이 작은 벤처기업에 우수 인력을 확보해 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방향이 중요하다”면서 “파격적 세제 지원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 벤처기업 '스톡옵션' 상장 前 매각 허용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