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군 장병 의료?방역물자 우선 배분 법안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감염병 예방법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의료·방역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 장병들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일반 사회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 국가가 백신을 포함한 의료·방역물품 등을 군부대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방역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한편 군병력의 행군이 잦은 도로에서 민간차량에 의한 중·대형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장병들의 안전이 더욱 취약한 편이다.

보행안전법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이 군부대 같은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자 길을 조성해 해당 도로에 차량 속도 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군부대는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외부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군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전파 속도가 사회보다 훨씬 빨라 전투력 손실은 물론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군장병들의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