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사적자치의 역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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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라는 말이 있다. 여러 뜻이 있지만 공공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로 자주 쓰인다.

정부가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자주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세금 인상률 제한이 한 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년보다 5% 이상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전세금 급등이 국가 경제나 국민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음을 근거로 했다.

정부의 사적 시장 개입은 때로 호평을 받고 어느 순간엔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상황마다 평가가 달라진다. 전세금 인상률 문제를 두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볼 문제다.

최근 홈쇼핑 송출수수료 논란이 불거졌다. 홈쇼핑사업자 매출의 절반이 넘는 송출수수료를 인터넷(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합당한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홈쇼핑 업체는 매해 조금이라도 판매수수료를 줄이려고 한다. 정부 재승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주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며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한다.

반면 정부는 송출수수료 문제를 민간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두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이라는 것이다.

홈쇼핑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채널사업자에 송출수수료를 낸다. 하나는 주 수입이고 하나는 가장 큰 비용이다. 이 두 가지 수수료는 연동할 수밖에 없다.

판매수수료에서는 정부 개입이 당연시된다. 중소 판매사업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반면 정부는 송출수수료 문제에선 사적 자치 영향이라며 개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모바일과 라이브커머스가 쇼핑의 대세가 되고 있다. 판매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연평균 30% 이상 올라가는 송출수수료 인상은 합당한지, 사적 자치 영역은 맞는지 궁금하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