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사물정보통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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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정보통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물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제어하는 방식으로 사물·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활동과 수단을 총칭한다.

국내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와 기술 고도화,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제정될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IoT진흥법) 제정안이 마련되며 정의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모든 신기술과 데이터를 IoT 기술로 연결하는 정보통신기술(IoT)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AI 기반의 사물정보통신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으로 정의했다. 정보 생산·유통·활용 기반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등을 적용·융합, 효율화·고도화한 사물정보통신이다.

사물정보통신은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2개 이상 사물 간 초현실·초저지연·초연결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형 객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 개별 객체가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정보통신 개념을 담은 IoT진흥법 제정안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법률 전문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한 의원이 이달 중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IoT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된 지원체계를 담았다. IoT진흥법이 제정되면 과기정통부 주도의 IoT 인프라 조성과 혁신 생태계 구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안전한 IoT 기술·서비스 이용도 기대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