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모습 드러낸 이재용 "공소사실 인정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전자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전자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어서 출석했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PPT를, 오후에는 변호인의 변론이 각각 진행됐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한 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에 이어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일부만 증거로 신청하고 목록을 제공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과 관련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이라며 변호인들이 증거를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수차례 휴정과 재개를 반복해 오후 6시 30분경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5월 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미전실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