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 재신청 제한 기간 3개월로 연장

이통사-KAIT, 내달부터 시행
사전승낙 철회 기준도 강화
중대한 위반행위 3회로 단축

서울 한 휴대폰 집단상가(전자신문DB)
서울 한 휴대폰 집단상가(전자신문DB)

휴대폰 판매점이 지원금 차별 지급 등으로 적발, 사전승낙이 철회되면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행위별 사전승낙 철회 기준도 중대한 위반행위 4회 적발에서 3회 적발로 단축됐다.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사전승낙제 운영 기준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승낙철회 판매점은 3개월간 재승낙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지정기간 이내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재승낙 신청 가능 기간을 한달 경감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2개월이다.

현행 기준은 승낙철회 처분을 받은 이후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1개월 이후 재승낙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 고객 신분증과 신청서 등을 다른 유통점에 전달, 편법으로 영업 활동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재신청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재신청 제한기간 조정은 2014년 사전승낙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사전승낙 철회 요건이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 항목에 미선임 대리점과 거래하는 행위도 신설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사전승낙서 미게시, 지원금 차별·과다 지급,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거부 등이다. 1회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2회는 거래중지 10일, 3회는 사전승낙 철회가 부과된다.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승낙 철회 기준도 5회 적발에서 4회 적발로 줄였다. 2019년 사전승낙 철회에 해당하는 적발 회수 기준을 한 차례 완화했으나 2년여 만에 다시 강화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사전승낙 철회 처분을 받더라도 재신청 제한기간이 짧아 각종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사전승낙제는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이통사가 승인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운영과 규제는 민간 자율로 이뤄지고 있다.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제 운영 기준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 재신청 제한 기간 3개월로 연장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 재신청 제한 기간 3개월로 연장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