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이권 다툼 절충안 나왔지만, 업계 불만 여전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업계간 해묵은 논쟁인 건축물 내 설비 설계·감리 이권 다툼 관련 절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정작 업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1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논란이 되는 개정안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업계가 직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 이유도 정보통신업자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건축사와 저가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명시돼 있다. 법안은 또 건축사와 전기기술사 역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명시, 관련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업계가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 업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 설계·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정작 해당 업계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보통신은 물론 전기, 건축 분야도 법안에 포함되면서 시장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보통신 업계는 학문적, 법령상 서로 다른 분야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술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기업계는 융복합 설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법과 전기공사업법에서도 설비 분류 기준 유사점이 생기는 등 특정 분야만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축업자와 전기사업자는 이미 각각 '건축사법'과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해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홍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10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의 대안이자 업계간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보고 있다. 2010년 18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추진돼 왔지만, 정보통신 업계만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제 처리까지 가기는 어려웠다는 해석이다. 이보다는 기존 사업자인 건축사와 전기공사 업계 영업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보통신 업계도 추가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개정으로 건축물 플레이어를 뒤바꾸는 것은 변화의 폭이 크다”며 “기존 사업자 보호와 이와 관련된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특정업계에만 사업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