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NFT, 저작권 분쟁 막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메타버스(Metaverse)의 재화로 주목받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 확산하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도 커진다. NFT 마켓플레이스 이미지.
메타버스(Metaverse)의 재화로 주목받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 확산하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도 커진다. NFT 마켓플레이스 이미지.

메타버스의 재화로 주목받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 확산하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도 커진다. NFT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변화라면 시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저작권원회는 최근 발간한 'NFT를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보고서에서 NFT와 저작물 거래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함께 NFT 거래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분석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NFT에는 작품명, 작품 링크, 계약조건 등 메타데이터(속성 데이터)가 기록돼 있으며 거래 시에는 저작물이 아닌 NFT가 거래된다. '민팅(minting)' 과정을 통해 저작물을 NFT로 만든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데이터인 NFT에는 저작물이 포함돼 있지 않아 NFT 자체 거래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NFT로 민팅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NFT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마켓플레이스에 저작물을 업로드해야 한다. 보고서는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하면 전송권(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저작물을 NFT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한다면 복제권 침해에,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해 판매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무권리자의 NFT 민팅에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 저작물을 NFT로 민팅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중섭 작가 등의 NFT 발행 이슈도 작품을 민팅하는 데 있어 권리 여부가 문제가 됐다. 믿고 구매한 구매자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보고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NFT화해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사회윤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이윤 추구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무권리자의 NFT 민팅에 따른 문제점을 차단하려면 저작물을 NFT화 시키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정 추정력을 두고 있는 저작권 등록제도와 연계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NFT와 저작물 비연동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FT에는 저작물의 위치, 설명 등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링크만 제공되기 때문에 구매 후 저작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링크가 사라진 NFT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는 메타버스 등 다른 기술과 맞물려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NFT의 등장은 기존 저작권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펀지블닷컴 등 분석업체에 따르면 2018년 461억원이던 NFT 시장 규모는 지난해 3805억원으로 8배 커졌다. 이탈리아 신탁단체인 이탈리아 작가출판사협회(SIAE)는 9만5000명 이상 회원을 위해 400만개 이상 NFT 출시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신탁모델로도 주목받는다.

시장 급성장에 따른 저작권 이슈가 확산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초 NFT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을 종합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