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계 “픽업트럭·화물밴도 렌털 허용해달라”

“소비자 수요 맞춰 규제 완화해야”
캠핑카 이어 '취급제한 해제' 요구
국토부 “개인용달 사업자 생계 타격
이해관계 부닥치는 화물업계 살펴야”

쌍용차 픽업트럭 더 렉스턴 스포츠
쌍용차 픽업트럭 더 렉스턴 스포츠

캠핑카에 이어 화물차로 분류되는 픽업트럭과 화물밴에 대한 취급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렌터카 업계가 요구하고 있다. 수요에 맞춰 법·제도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여객운수사업에 승용·승합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픽업트럭과 화물밴은 '화물차'로 분류돼 취급이 불가능하다.

렌터카 업계는 픽업트럭과 화물밴의 차종 분류를 승용차로 변경하진 않더라도 캠핑카처럼 취급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화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고, 사고 시 보험대차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슷한 경쟁 구도에 있는 캐피털사, 카드사는 개인 수요에 따라 리스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공정경쟁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렌터카는 세금, 보험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소비자 편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픽업트럭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화물 적재함을 더한 형태다. 차박·캠핑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생계형 수요 비중이 높은 1톤 트럭과 차이점이다. 국내에선 화물차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선 SUV와 용도가 유사하다고 판단, 경승용차로 분류한다.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가 픽업트럭을 취급할 경우 주말·공휴일 레저활동을 위해 찾는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량도 늘고 있어 렌터카 수요가 받쳐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픽업트럭 판매량은 3만8930대에 달한다.

화물밴은 승합차의 1열을 제외한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화물적재 공간으로 꾸린 형태다. 레이밴, 모닝밴 등 승용밴과 달리 화물차로 분류된다. 그러나 외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렌터카 업계가 화물밴의 렌터카 취급 제한을 풀어달라는 이유는 기업간거래(B2B) 시장 때문이다. 승용밴 중심의 업무용 차량 중 일부가 화물밴으로 바뀌면서 고객이 이탈하는 상황이다.

한 렌터카 고위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으로 공급하던 승용밴 렌터카 물량이 줄고 있다”며 “실제 60형 이상 TV 등 수요가 늘면서 큰 물품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화물밴으로 가전업계 수요 교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렌터카는 픽업트럭, 화물밴 사고 시 보험대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차주는 동급 차량을 빌릴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렌터카 업체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는 렌터카가 취급하지 못 해 동급 차량 대차가 불가하다. 교통비를 지원받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픽업트럭과 화물밴의 렌터카 업체 취급을 허용하면 화물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대형 가전, 가전 등을 운반할 수 있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개인용달 사업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우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캠핑카는 렌터카로 제공되더라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업계가 없어 규제 완화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픽업트럭, 화물밴에 대한 업계 요구가 있다면 캠핑카처럼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