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52시간제 5인이상 사업장 확대…정부 "유예 없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82% '준수 중'
"유예·계도기간 부여 없다" 선 그어
30인 미만, 내년 말까지 60시간 가능
뿌리기업 등에 외국인력 우선배정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유예나 계도기간 부여 등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6일 권기섭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주52시간 도입과 현장 지원'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고용부 등 조사결과 80% 이상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으로 전망했다”면서 “주52시간제 유예나 추가 제도 개선 등은 국회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5~49인 종사자 기업 130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주52시간제 준수 중이라는 기업은 82.4%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지난 4월 조사에서도 준수 중이라는 답변은 81.6%라고 밝혔다.

이는 전일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상반된다.

중앙회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가량이 준비가 안돼 있다고 답했다.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전날 기업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감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시행시기 유예 등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주52시간 시행이 보완적 입법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 개편과 함께 이뤄져 시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활용해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소프트웨어(SW)·게임·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실장은 이어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 해당하는 30인미만 기업은 내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 입국이 어려워 인력보완이 필요한 뿌리기업 등에는 외국인력 우선 배정되도록 힘을 쓴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제회의기획업·관광업 분야 제도 유예나 재량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당장은 선택근로제 이용을 당부했다.

권 실장은 “국제회의기획업·관광업 등은 현재 고용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산업이 본격화되면 근무형태를 조사하면서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표]유연근무제 유형

7월 주52시간제 5인이상 사업장 확대…정부 "유예 없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