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인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내달 1일 전격 시행

2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식당 앞에 방역수칙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식당 앞에 방역수칙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영업이 밤 12시까지 가능해지고, 6명까지 사적 모임도 허용된다. 2주간의 이행 기간이 끝나는 7월 중순부터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감염 위험도 감소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강화했다.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환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1명 미만), 2단계(1명 이상), 3단계(2명 이상), 4단계(4명 이상)로 결정한다. 중환자 병상 여력,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에 각각 해당한다.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애초에는 현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4일 종료되는 만큼 새 개편안은 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예방접종이 1400만명을 넘어선 점을 고려,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사적 모임에 단계별 제한을 둔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는 오후 6시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는 7월 1~14일 2주 동안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운영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된다. 3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며, 4단계는 모든 그룹에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이 금지된 수도권의 유흥시설 영업은 밤 12시까지 허용되고,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및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현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고강도·유산소를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사라진다.

종교활동의 경우 단계별로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중대본은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 기간 적용 여부,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평가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