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인터넷 접근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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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모든 인터넷공급자(통신사)는 인터넷 데이터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같은 성공기회를 가져야 하며, 고등학생의 블로그 접속이 많은 돈을 내는 광고주에 비해 부당하게 느려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가 급행료를 받은 특정 콘텐츠만 우선 전송한다면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 망중립성은 본질적으로 콘텐츠의 인터넷 망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콘텐츠 전송에 관한 규범인 망 중립성을 넘어 '인프라'에 대해 모든 국민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터넷은 원격 업무와 교육, 의료 등을 위해 필요한 보완재가 아니라 필수재가 됐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농어촌 교외지역과 학교 등 취약 지역에 인터넷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인터넷 인프라 접근권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재원'이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영상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는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아야 인프라 유지·진화가 가능하다. 혹자는 '인터넷이 공짜'라고 하지만, 인터넷 연결을 위한 광케이블과 통신장비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개인고객을 비롯해 다수 CP가 회선을 이용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내야 유지가 가능하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고 있다.

반면에 구글과 넷플릭스는 세계적 인터넷 트래픽의 30%가량을 차지하지만 망 이용대가를 거부한다. 망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며, 모두가 자유롭고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는 '열린 인터넷'을 만들어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