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아트머니 vs 업비트, 코인 500만개 '상장피' 진실공방

"지난 1월 피카 프로젝트 상장 전 요청
고점에 매매 땐 30억 이상 수익" 주장
"마케팅 목적...남은 97% 콜드월렛에 보관
상폐에 따른 악의적 허위사실" 반박

피카아트머니 측이 공개한 업비트 측과 텔레그램 대화 기록.(출처=피카프로젝트)
피카아트머니 측이 공개한 업비트 측과 텔레그램 대화 기록.(출처=피카프로젝트)

업비트의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가 '상장피' 진실공방으로 비화됐다. 지난 18일 최종 상장폐지 결론이 난 24종 프로젝트 중 '피카아트머니' 측이 그동안 업비트와 주고받은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업비트가 상장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명백한 억측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피카아트머니 주장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월 피카 프로젝트 상장이 이뤄지기 며칠 전 피카아트머니 측에 피카(PICA) 코인 500만개(당시 시세 개당 50원, 약 2억5000만원)를 업비트 개인지갑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카아트머니는 해당 코인 500만개가 사실상 업비트가 요구한 상장피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마케팅'을 구실로 삼았다는 것이다.

회사는 “프로젝트 재단에 업비트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마케팅 참여 강제성을 포함한 질의도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상장피는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시켜준다는 명분으로 오가는 대가를 통칭한다. 통상 프로젝트 재단 측이 상장하는 가상자산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적이며, 상장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카아트머니 측은 “약 35억원(개당 700원 기준)에서 상장폐지 이후 5000만원(개당 10원)으로 코인 500만개 가치가 떨어졌으니, 업비트가 고점에 팔았다면 30억원 이상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치가 떨어진 이후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매수해 반환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전송을 요청한 코인 500만개는 '에어드랍' 등 마케팅을 대행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표준계약서에 모두 명시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마케팅에 사용한 3%를 제외한 97% 코인 물량은 모두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으며, 협의 없이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비트는 이례적으로 피카 프로젝트가 상장 폐지된 경위를 자세히 밝히기도 했다. 상장심사 당시 제출한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코인(당시 시가 기준 350억원)을 지난 3월 부정 유통한 것이 이더리움 체인 상 확인됐다는 것이다.

유통량 증가를 투자자에게 고시하지 않아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 에서도 락업이 풀린 5억개 코인이 추가 부정 유통된 정황이 발각됐다고 지적했다. BSC 체인에서 유통 중인 코인이 이더리움 체인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피카 디지털 자산에 사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해 거래 종료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