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67개 저축은행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촬영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촬영했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서비스가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23일 금결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7개 저축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SB톡톡+)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고객은 금융인증서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 저축은행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하며 고객 기기가 아니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돼 도용·분실 위험이 없다. 고액이체나 대출 등 대부분 거래가 영업점보다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저축은행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도 직관적이고 단순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모바일뱅킹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공공,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20개 은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국세청, 정부24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업무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도입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더 고객 친화적인 인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