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거대 플랫폼 독주 견제해야

통신방송과학부 박종진 기자
통신방송과학부 박종진 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거대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포털, 쇼핑,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특정 분야에서 데이터를 독점하고 시장을 장악하며 폐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메시지는 분명하다. 거대 플랫폼의 시장·데이터 독점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배제하는 행위를 막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독점 플랫폼이 다수 이용자 기반으로 축적한 필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벤처기업·스타트업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도 비대면 사회 가속화로 플랫폼 성장과 독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포털은 코스피 시가총액 3~4위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수단이 거의 없다.

일상생활에 거대 플랫폼 서비스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 미디어, 쇼핑, 콜택시 등 스마트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통신비처럼 플랫폼 수수료나 서비스 구독료가 가계 지출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비스 불만이나 불편, 선택권 축소, 수수료·구독료 인상 상황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불매운동 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공백이 존재한다. 법·체계 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국내에서도 거대 플랫폼의 독주를 막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 한준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의원(무소속)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규제 정책이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이용자 불편과 독점 공고화는 묵과할 수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플랫폼 독주를 방지하고 시장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