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저품질 상품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필수 옵션으로 추가금을 받는 판매방식을 제재한다.
네이버는 이달부터 '스마트스토어' 옵션 운영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저품질 상품을 기본 가격으로 노출하고, 판매 페이지에서 정상 품질 상품에 추가금을 받는 방식으로 등록한 상품을 삭제하거나 카탈로그 매칭을 해제한다.
스마트스토어가 삭제한 상품은 소비자가 검색할 수 없다. 카탈로그 매칭이 해제되면 네이버가 편집하는 상위(1~100위) 노출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판매를 막는 강경책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오픈 박스 상품을 옵션가 0원으로 등록하고 박스 미개봉 상품에 추가금을 설정한 경우 △상품명에 B급 상품 명시하지 않고 B급 상품을 옵션가 0원으로 등록하고 정상 품질 제품에 추가금을 설정한 경우 △구매 조건(대량 구매)를 기본 가격으로 등록 일반 구매 상품에 추가금을 설정한 경우 △상품 사용에 필요한 필수 구성품을 기본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상품을 삭제한다.
또 △발송 시점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되거나 지연 발송 상품을 기본 가격으로 설정한 경우 △파손손상 위험이 큰 제품의 안전 배송을 위해 유상 옵션을 설정해 판매하는 경우 등 배송 조건에 추가금을 부여하는 상품도 삭제한다.
에어컨처럼 상품 사용을 위한 설치가 필요하나 설치비를 기본 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카탈로그 매칭에서 제외한다.
다만 저품질이나 필수옵션이 빠진 제품을 등록할시 상품명에 이 사실을 명시하거나, 정상 제품을 등록하고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하는 경우는 판매를 허용한다.
네이버는 “최근 저품질 상품 가격을 기본으로 노출하고 정상 품질 상품에 추가금을 받는 형식으로 옵션을 운영하는 상품이 증가해 사용자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달 5일까지 상품수정 기간을 주고 6일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