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의 '펀딩 후, 취소불가' 약관 시정..."기성품 상당, 환불 가능"

펀딩 취소, 하자제품 펀딩 반환 약관 시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46% 기성품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정책 10월 안에 시행

[제공=와디즈]
[제공=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중개플랫폼 와디즈의 약관이 펀딩기간 종료 후 서포터(자금 공급자)가 펀딩을 취소할 수 없고 제품 하자 시 수령 이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펀딩 프로젝트 리워드(펀딩 대가로 제공받는 제품)가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비 '기성품' 비율도 상당해 전자상거래법상 구매 취소 약관을 적용하게 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달방식으로, 와디즈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약관 시정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 등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상담 건수는 976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4건”이라고 밝혔다. '배송지연' 20건(31.3%), '단순변심 취소요청' 15건(23.4%), '품질불량' 14건(21.9%)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우선 시정 전 약관에서는 서포터(자금공급자)는 펀딩기간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금공급자는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의 취소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해외유통상품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 제작 상품이 아닌 시중에 존재하는 상품이어서 거래방식만 펀딩 형식일 뿐 전자상거래 매매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소비자원이 와디즈·텀블벅·크라우디 등 6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조사한 결과, 143개(45.8%)의 프로젝트에서 기성품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당국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환불 등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와디즈는 리워드 수령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가능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10월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제품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적용 정책(약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리워드(유무형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반환 신청기간을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일주일로 제한한 약관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리워드에 하자가 있으므로 메이커(펀딩, 자금 수요자)는 반환 신청한 서포터에 한해서만 펀딩금 반환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 있음으로 리워드를 공급하는 메이커가 부담해야한다”며 “리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신청기간을 늘렸고 동시에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메이커 책임이 면책되지 않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와디즈가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