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은 필수”

최근 기자회견 모습.
최근 기자회견 모습.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회장 한민정)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에 위치한 충청남도청 공터에서 개최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 헬멧,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5월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며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이동장치 전용 면허시험 신설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증과 함께 헬멧 착용 등은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덧붙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488건이다. 2016년 49건, 피해액 1835만원에서 2018년 268건, 피해액 8888만원으로 늘었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고 이용자 무게중심이 높다.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협회가 사용자 안전모 착용을 요구하는 이유다.

협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공유 킥보드 2인 탑승 역시 불법”이라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47건,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며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자전거 안전문화 교육과 관련 국민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출범했다. 2011년 행정안전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동네 자전거마을 만들기, 환경 보존 캠페인과 나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