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안갯속 전금법 개정안, 언제까지

[표]전금법 체계 개편 후 디지털금융 산업발전 단계(자료-본지 취합)
[표]전금법 체계 개편 후 디지털금융 산업발전 단계(자료-본지 취합)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급부상했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실명계좌발급 심의와 거래 투명성에 대한 금융 당국의 방침 등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금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겠다”는 의원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었다.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여러 유관 부처·기관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문제,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지적까지 받다 보니 차라리 시간을 좀 더 두고 갈등과 오해를 풀 수 있게끔 법안을 다듬으면 좋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본게임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만들 때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 법안 통과 후 시행령 제정 작업에도 많은 이의 노고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사고가 한번 터져야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도 자주 들린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이 저마다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큰 힘을 쏟고 있지만 간편결제 중심으로 급성장한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에서 자칫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수준의 높은 보안기술을 자랑하지만 내부 직원의 시스템 접근 가능성은 금융권보다 사고 여지가 높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금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일정이 안갯속을 헤매면서 관련 업계는 망분리 완화, 지급지시전달업 등 당장 신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샌드박스 등 우회로를 찾지 않으면 언제 정면 돌파 기회를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새롭고 건강한 금융시장 체계를 짜는 밑그림이 될 수 있다. 당장 보이는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