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산업 DX 촉진법, 무얼 담았나…"DX 주도권 선점 위한 발판"

산업계는 한 목소리로 조속한 '산업 디지털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의 디지털전환(DX) 성패를 좌우할 산업데이터의 정의와 개념, 소유권 등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가 DX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발판을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데이터를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활용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 모든 자료·정보로 명시했다. 일반 데이터와 구분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 한편 권리 규범도 마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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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는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이의 사용·수익할 권리를 보장한다.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생성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진다. 다수 이해관계자가 함께 생성한 산업데이터에는 공동 사용·수익 권리를 인정한다.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경직된 소유권 개념에서 벗어나 데이터 사용·수익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이 생성한 산업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 제23조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산업데이터를 외국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산업 DX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경쟁 구도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 디지털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을 제정, 산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민간 주도로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인프라, 미들웨어 등 소프트웨어(SW)까지 공급하는 글로벌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서비스가 세계 각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통상규범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는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에 한창이다. 글로벌 수준 제조업체와 ICT 기업간 협업으로 산업별로 특화된 산업데이터 플랫폼 조성에 나섰다. 일부는 서비스로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