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과방위 통과···하반기 시행 급물살

안건조정위·전체회의 문턱 넘어
국민의힘 불참…민주, 단독처리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인앱(InApp) 결제 강제화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인앱(InApp) 결제 강제화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7부 능선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해 올 하반기 시행 공산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발의된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합친 통합 대안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패널티(앱 심사지연, 앱 삭제 등) 부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차별을 금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앱을 특정 플랫폼에만 출시하지 못하게 정부가 권고하는 '콘텐츠 동등접근권 보장'은 보류했다. 개발자 부담이 크며, 특정 사업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과방위 통과는 반년 넘게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입법 프로세스를 밟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발표한 시점부터 따지면 약 1년 만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과 함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지조항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한다. 10월로 예고된 구글의 국내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에 맞불을 놓는 차원이다. 실태조사는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 수수료를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한다. 기존에 게임 외 앱에는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했다. 웹을 통한 우회결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중소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불이익을 우려한다.

구글은 최근 “준비가 안 된 개발자나 개발사 신청에 한해 내년 3월까지 인앱결제 정책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외 규제 움직임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

주요국 정부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37개 주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플레이스토어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다. 애리조나주 역시 기업의 특정결제 시스템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글로벌 기준의 상식이 국회에서 통한 것 같다”면서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해당 입법과 관련해 콘텐츠 생태계, 그 안에 있는 젊은 창작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