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개인정보보호 기능 약화시켜"

인앱결제 강재 금지법 20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인앱결제 강재 금지법 20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애플은 20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애플은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발자들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만들었다”면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Ask to Buy)', '유해 콘텐츠 차단(Parental Controls)' 등 앱 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애플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는 한국에 등록된 47만 5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 39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왔는데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며 “이 법안이 모든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법제처,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에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플랫폼 영향력을 규제하려는 해외 각국의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