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파란불'···필수 과정 '공청회' 열린다

작년 2월 초안을 기반으로 게임산업법 개정방안과 게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작년 2월 초안을 기반으로 게임산업법 개정방안과 게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국회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필수 과정인 공청회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문체위 법안 중 공청회가 필요한 법안을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게임법에 앞서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3건 정도로 게임법 공청회도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절차상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이후 심사를 받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통과하면 사실상 입법 과정의 '7부 능선'을 넘는다. 공청회 개최 여건이 갖춰지면서 게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7개월 넘게 논의가 되지 않으면서 다른 법안 대비 우선순위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체위 내 법안 1, 2소위원회(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의원이 자리를 바꾼 것도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데 영향을 줬다. 국민 관심 사안과 사안 경중을 고려해 의원이 의지를 갖추고 적극 밀어붙이는 것이 소위원회 통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선입선출 합의와 확률형아이템, 중국 문화공정 등 게임계 이슈에 관심이 이어지며 조만간 공청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분위기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를 월 2회 개최해 예술인 복지법, 게임법 전부개정안 등 산적된 현안을 처리하자는 의도다.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과 불만 처리를 의무화하고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중소 게임사업자 지원, 게임개발자 편의성 등 다양한 진흥책이 담겼다.

전부 개정안 조문은 92개에 달한다. 게임법을 전면에 걸쳐 뜯어고치는 내용인 만큼 여러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다.

업계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담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조항에 반발하며 자율규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2월 초안을 발표하고 업계와 이용자 상대로 의견 청취했다.

이상헌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발의한 후 업계, 이용자, 학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간극을 좁히고 있다.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존재했던 조문과 법체제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주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중장기적으로 게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한다고 본다”면서도 “등급분류 취소 사유 확대 등 신설된 사업자 의무 부여에 대해서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타 법안과 국감 그리고 대선 등이 게임법 연내 처리에 대한 변수다. 여야 의견이 갈리는 언론중재법, 신문법 등이 문체위 소관이다. 의견대립이 정당 간 대립으로 격화되는 경우가 있어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감도 마찬가지다. 재작년 국감에서는 당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합의했지만 일명 '조국사태'로 촉발된 기싸움으로 불발된 전례가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