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위반 테라펀딩 등 P2P업체, 영업정지 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해 영업정지 위기였던 P2P 업체들이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로 감경했다.

금감원은 P2P 금융사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가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 총자산한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금융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 금융사는 모두 7개사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지난달 등록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