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옮겨간 대리게임···판매용 계정을 새로 만들기도

앱으로 옮겨간 대리게임···판매용 계정을 새로 만들기도

대리게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 중임에도 대리게임업이 더 확산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홍보 거처를 옮기고 판매용으로 등급을 올린 계정을 제작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진다. 대리게임을 관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오픈마켓 플랫폼, 게임사까지 제재에 한계가 있어 현실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리게임 홍보가 웹에서 앱 기반 오픈마켓으로 옮겨갔다. 사업자 등록 혹은 판매자 등록 없이 누구나 매물을 올릴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 다수 대리게임업자가 난립한다.

앱을 통한 홍보는 접근성이 높다. 쪽지, 톡 등 외부 통신수단을 사용하기보다 쉬워 간편하게 접촉, 상담을 할 수 있다. 다루는 게임도 기존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서든 어택 등 PC 온라인게임에 국한됐다면 클래시로얄, 마피아42, 크레이지아케이드러쉬플러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브롤스타즈 등 모바일게임으로 확산했다. 최근에는 대리게임이 적발될 확률을 최소화하고자 계정을 새로 만들어 특정 등급을 달성해 판매하는 양상도 보인다.

대리게임은 단순히 게임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 게임 내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이용자를 이탈하게 한다. PvP 매칭 알고리즘이 깨져 심할 경우 서비스 종료까지 이른다. 게임사와 게임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 최근 대부분 게임이 PvP를 엔드콘텐츠로 내놓고 있어 민감도는 더 크다.

대리게임은 게임산업법 4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게임위는 1년에 약 3만6000건 대리게임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약 100건가량이다. 하지만 직접 제제로 이어지기 힘들다.

대리게임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영업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데 직접 플레이한 사람을 특정하기힘들다. 정보를 탐내는 3자를 막기 위한 보안에 기술력이 집중돼 있어 게임에 접속한 사람이 실제 계정 주인인지 대리게임 업자인지 밝히기 어렵다.

게임위 모니터링 인원도 20명 남짓에 불과하다. 사설서버, 자동사냥 등을 함께 담당한다.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 제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게임사도 적극 나서기 부담스럽다. 자체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인지, 처리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계정 정지 수준에서 마무리한다. 이용자는 충분한 증거물을 제출하기 어려워 신고를 그만둔다. 오픈마켓 역시 상품을 찾아내 퇴출해도 다른 번호로 재등록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실성을 고려해 게임산업에 피해를 주는 대리게임을 실질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의 엇나간 욕망이 아니라 라이엇게임즈 창립자나 국회의원도 계정공유로 홍역을 치를 만큼 경각심이 부족한 부분”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홍보 고리를 끊거나 파파라치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보완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