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앱 1위 플랫폼 '배달의민족'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딜리버리히어로는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나 매각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13일 동 매각기한 5개월 연장을 신청했다.

객관적으로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2월 2일 매각명령 직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실시했다.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하고 매월 매각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매각기한 연장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