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제로페이 시대 개막...전통시장에 디지털 결제 인프라 깐다

한결원, 연말까지 가맹점에 5만개 도입
네이버·카카오페이 QR 등 범용성 높여
직관적 사용법 구현 '스마트 상점' 혁신
이통사, 소상공인 통신료 1년간 무상 지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 가맹점에 무선단말기 5만개를 도입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직원들이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도입될 무선결제단말기 보급 회의를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 가맹점에 무선단말기 5만개를 도입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직원들이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도입될 무선결제단말기 보급 회의를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제로페이 운영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연말까지 전통시장 가맹점에 '이동형 무선 결제단말기' 5만개를 도입한다. 결제 인프라 보급을 통해 전통시장을 스마트상점으로 혁신하기 위한 일환이다.

제로페이는 단순 지급 결제 서비스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이동형 단말기는 복합형으로, IC카드 결제는 물론 제로페이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다양한 QR결제를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예산 33억원을 투입해 1차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진흥원이 이동형 무선 단말기를 수급, 개통할 컨소시엄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연말까지 보급을 진행한다.

제로페이 100만 가맹점 중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등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은 8만6000개다. 이 중 신청한 기업 대상 선착순으로 5만대를 공급한다. 제로페이 미가맹점이지만 전통시장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신규 가맹 후 보급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관계자는 “이동형 무선 결제단말기는 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며 “제로페이를 비롯해 모든 결제 수단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단말기로, 소상공인의 결제 편의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은 통상 프론트 계산대가 따로 없는 곳이 다수다. 지금까지 고정된 QR코드 리더기로만 결제되면서 불편함이 컸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동형 결제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상인들이 이동하면서 소비자 제로페이 QR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타 QR도 인식해 결제할 수 있어 범용성도 확대했다.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한 멀티형 포터블 단말기를 지향한다.

이번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에 취약했던 디지털 결제 문화가 새롭게 정착되고, 상인과 소비자 모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 무선 결제단말기는 직관적인 사용법을 구현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특성상 고령층의 가맹점주가 많은 점을 고려해 쉽고 간편하게 만들었다.

한 번에 제로페이 결제창으로 갈 수 있는 단축키 버튼을 만들고, 결제 단계별 음성 안내를 탑재해 고령층 가맹점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터치패널을 통해 조작 및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무선 단말기를 수급해서 개통할 컨소시엄은 대진포스, 코페이, 이스톰, 액티브아이티 등이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밴사와 함께 무선단말기를 설치해서 가맹점이 즉시 결제 및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제 방법을 안내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와도 협의를 마쳤다. 이통 3사는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취지에 공감, 무선단말기 통신료를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1년 후부터 월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이 발생한다.

제로페이 관계자는 “무선 결제단말기를 도입하는 가맹점은 무선 단말기값 20만원에 1년간 무상 통신요금까지 총 30여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단말기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문제도 해결된 상황이다. 애초 카드단말기 무상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돼 엄격히 금지됐다.

그러나 2019년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가맹점에 QR코드 리더기 구매 및 판매시점정보관리(POS, 포스)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해도 불법 리베이트(보상금)가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