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 때 신분증 없이 안면인식으로…혁신금융 8건 신규 지정

은행 업무 때 신분증 없이 안면인식으로…혁신금융 8건 신규 지정

앞으로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가 각 은행권에 도입된다.

우선 부산은행은 올해 10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접근매체를 발급할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했는데,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안면인식기술로 대조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구은행은 내년 4월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해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와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도 선정됐다.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TM모집은 모집인이 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도록 돼 있지만 음성녹음 없이도 계약이 진행된다. 가입권유나 약관 및 설명서 제공, 계약완료 등 다른 절차는 기존 TM모집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의 경우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으로 한정해 서비스하도록 했다.

올 10월 토스인슈어런스를 시작으로 내년 2월 DB손해보험, 3월 NH농협생명 등이 서비스한다.

시루정보, 페이콕도 혁신금융 사업자에 선정됐다. 이들은 가맹점이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기술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돼 내년 6월 출시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