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SLA)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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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는 통신사 이용약관상 특정 수준에 못 미치는 통신 속도를 제공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기준이다.

옛 정보통신부가 2002년 초고속인터넷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공지한 속도의 30~50% 이상 SLA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이후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SLA는 통신 품질 보장을 위한 투자를 유도해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통신국사에서 아파트 지하 등 시설분기점까지가 통신사 책임 구간이다. 구내설비부터 PC까지는 고객 책임 구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PC 측정값 기준으로 고객 보상을 결정한다.

통신사로는 자체 책임 구간을 넘어 고객 책임 구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대해 SLA 50%를 제공하도록 이용약관을 바꾸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10기가 인터넷 10Gbps 요금제와 5Gbps 요금제의 경우 각 30%를 SLA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용자는 직접 PC에 접속해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서 3번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는 자체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자동 요금감면을 제공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