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전월세 상한제 시행시 '전세품귀' 더 심해질 것"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대차3법' 재개정 움직임을 두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만 가중하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법'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 탓'이라고 한다”며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으로서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그 책임을 임대인 탓으로 돌려 계층싸움(임대인 vs 임차인)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폭을 법으로 제한하면, 그나마 유지돼 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해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임대차3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과 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치솟은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KB 국민은행 조사에서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작년 7월보다 16.7%나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차 3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전셋값 상승률은 이보다 휠씬 높다는 것이다.

그는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면서 전세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고, 4년간 보증금이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임대인들은 전셋값을 미리 올리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꼬집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