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공청기 판매 금지법' 발의, 업계 강력 대응 시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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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발생 공기청정기 판매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학교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오존을 발생하는 공기청정기의 판매 금지가 골자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 통과 시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에서 오존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조항까지 신설했다.

법이 통과되면 실내 공기 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지하철역사, 버스·항공·항만 등의 대합실, 도서관, 병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해 학교까지 오존을 조금이라도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공기정화기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기정화기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오존 발생 기기는 약 28%로 추정된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판매 제품 가운데 약 3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 사용이 늘면서 일부 제품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부작용 우려가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전기집진식, 이온발생식, 자외선 램프방식 등을 적용한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는 살균 과정에서 오존이 발생한다. 오존은 살균력이 뛰어나지만 고농도이거나 오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급성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은 오존 방출 공기청정기의 판매 금지를 권고했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영유아는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 두 배에 달해 밀폐된 공간에서 오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학교나 다중이용시설만이라도 사용을 금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오존 발생 공기정화 설비 규제 관련 찬반 입장
오존 발생 공기정화 설비 규제 관련 찬반 입장

법안이 발의되자 업계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악법'으로 규정하며 국회와 관계부처에 공식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조직적 대응을 위해 회원사 대상의 협조 공문까지 전달했다. 또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관수 한국오존자외선협회 부회장은 “오존은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나오며, 각종 전자기기의 살균 기능은 물론 질병 치료를 위해 활용하는 임상 물질”이라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정부도 이미 기준치를 제시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존을 문제 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시간 이상 노출 기준의 전자기기 오존 발생은 0.05ppm 이하, 우리나라는 1시간 이내 사용은 0.1ppm이고 그 이상은 0.05ppm 이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존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많은 만큼 선제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명확한 근거 제시를 위해 오존 발생 공기정화설비의 기술 요인과 코로나19 이후 실내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한 다각도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함승헌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오존의 효용성을 판단했을 때 부작용이 있음에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현재까지는 호흡기질환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 실내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오존 발생과 농도 등을 고려한 연구도 부족한 만큼 이를 강화, 새로운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