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기본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다. 법원 판결에서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처음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부의 안건에 오른 투자자 1명의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본 배상비율 30%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했다. 대신증권 사례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와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기본 배상비율 최대 수준인 50%를 적용했다.

지난 6월 4일 법원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해 부당권유와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또 분조위는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는데도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는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로 각각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TRS나 주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타이탄 펀드 등 1839억원(554계좌)에 대해 259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해 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분조위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