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보편적 역무와 플랫폼의 책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 파장이 거세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역무다. 시내전화, 공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이 포함된다. 손실보전은 보편적 역무 의무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손실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는 비용이다.

자료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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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이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터넷 플랫폼의 기업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적 책무를 지라는 것이다.

인터넷 플랫폼의 공적 책무는 여러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우선 이들에게 공적 책무를 부과할 정당성이 없다.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성장한 통신사업자와 태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공적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터넷 플랫폼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이슈에서 이미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데도 이른바 '넷플릭스법' 'n번방 방지법'과 포털 뉴스 규제 같은 다양한 규제가 인터넷 플랫폼을 향하고 있다.

올해 초 인터넷 업계를 달군 '이익공유제' 역시 실현 가능성과 정당성에서 비판을 받다 유야무야됐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법 통과와 시행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