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중재법 개정 신중해야

여당의 언론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탄압'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법안은 대선정국에서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대선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예비 후보 진영은 언론 관련 입법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노무현 정신'이 화두로 거론되면서 유리한 전선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2000년대 중반에 발생한 기자실 대못을 연상시킨다. 당시 기자들은 정부청사 복도 또는 로비에서 기사를 썼다. 출입처 기자실이 폐쇄됐기 때문이다. 하루 아침에 일하는 공간이 사라진 경험을 했던 셈이다. 국정홍보처 기능을 하고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은 언론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인 언론중재법은 생각할 지점이 많다. 국민들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국정운영 기조와 여당의 변화 및 쇄신을 촉구하는 결과였다. 선거가 불과 4개월 지난 지금 민주당 행태는 독단과 독선적 입법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보다 광범위한 논의와 국민적 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강행 처리를 한다면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일방적 독주에 대한 역풍도 감안해야 한다. 국민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야 한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한 후 개정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