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대리운전 분쟁 격화?...대리기사 “악폐습 개선이 우선”

대리운전업법을 통한 제도적 보호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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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 대리운전 시장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리기사단체는 사업자 간 다툼보다 근무 여건 개선과 기존 사업자의 횡포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 시장이 법 사각지대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국회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8일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부터 있었던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한 업체 횡포와 불공정한 부분 해결을 위해 입법을 통해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업법은 지난 2016년 원혜영 전 국회의원, 지난 2013년 문병호 전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리운전업법은 대리기사에 대한 업체의 부당행위와 부당이득 취득을 금지하고 있어 대리기사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기사 등록기준·자격,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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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협회장은 “그동안 업체들은 보험비를 중복으로 부과하고 출근비, 관리비 등 정상적이지 못한 명목으로 대리기사 수익을 갈취했다”며 “대리운전 시장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운전 시장은 대기업이 신규로 진입한다고 해서 술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에 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며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장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악·폐습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주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전화콜 사업 진출을 반대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기존 업체가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견제하는 것일 뿐 대리기사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협회장은 “특정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지만 횡포를 일삼던 기존 업체 측에 서진 않을 것”이라며 “모든 사업자가 대리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